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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 받는 것을 꿈꾸죠.
퇴사와 동시에 다른 곳에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걱정을 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퇴직을 먼저 할 경우는 실업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. 의도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.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
- 퇴사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납부
-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
실업급여 대상
말이 참 어렵죠?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주면 좋겠지만, 현실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있습니다.
"에잇 회사 더이상 못다니겠어"라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경우(자발적 실업)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.
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
-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
- 성희롱 성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
-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
-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정년이 된 경우
이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케이스입니다.
가장 많은 경우가 아마도 권고사직, 출퇴근시간 3시간 초과, 계약기간 만료일 것입니다.
실업급여 비대상
아쉽게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
-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(공금횡령, 무단결근 등)
-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
-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(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)
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포기하기 이릅니다.
실업급여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죠.
실업급여 받는 법
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
조건을 맞춰 대상자로 만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.
실업급여를 받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릴께요.
1. 비자발적 실업요건을 만들자
예를들어 자발적으로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사한다면 어떨까요?
가능성이 있습니다. 마지막 퇴사할 때 사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.
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최소 요건인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겠죠?
2. 계약직은 내가 일했던 분야와 달라도 상관없다.
두 번째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첫 직장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또 같은 업종에서 일하려면 힘들수도 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에는 같은 직종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.
이 말인 즉슨 계약직으로 일하는건 편의점, 카페직원, 사무보조 등 어떤 방법으로 일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3. 계약직은 1개월도 충분하다
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요건에선 제한이 없습니다.
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 고용보험 납부가 180일만 넘으면 되는 것이죠.
만약 이전 직장에서 5개월간 일하고 퇴사했다면 현재 직장에선 딱 1개월만 채워도 가능한 것이죠.
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. 해당하는 조건을 만들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.
그렇다고 무작정 되는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.